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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 및 서식 안내
작성자 진교고 등록일 2025.03.12

1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인정 일수: 연간 15(인정 일수에는 토요일, 공휴일, 재량휴업일은 제외하여 산정함.)


2. 제출 서류

 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고서 (작성 후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체험학습 기간 1일 전까지 보호자, 학생 서명 후에 반드시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.)

 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(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)


3. 유의 사항

 -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, 보호자 동행 불가 시 책임 있는 성인의 대리 인솔 필요(*대리 인솔자 서약서 추가 제출)

 - 학교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불가가 원칙이며,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 초과 시 미인정결석 처리 됨.

 - 해외의 경우: 학생 국외여행 체험 신고서 작성 및 해외여행 증빙자료(항공권 등) 추가 제출(*방학 중 해외여행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고서, 보고서 작성 하지 않고 학생 국외여행 체험 신고서 작성 및 해외여행 증빙자료 제출하고, 경우에 따라 대리 인솔자 서약서 제출)

 -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고(또는 긴급사안) 발생 시 반드시 학교로 연락


세부 규칙은 첨부된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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