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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(안) 공고
작성자 진교고 등록일 2025.02.07

진교고등고등학교 공고 2025-5



 진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 202527


 진교고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



진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일부개정() 공고



1. 개정이유

   정책기획관-1078(2025. 1. 20.,“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안내”)에 따라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진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.


  2. 주요내용

    가.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지 않고 통합 구성

   .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 1명 및 교직원 2명으로 구성

 

  3. 의견제출  


   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25215일까지 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

서를 서면, 팩스,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. 개정내용에 대한 의견(반 여부와 그 사유) 및 기타 참고사항 등

 . 의견 제출자의 성명, 주소 및 전화번호


4.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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