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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학년도 학교규칙 개정(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)
작성자 강승제 등록일 2020.05.27

진교고등학교 공고 제2020-007호


교외체험학습 조항에


감염병 위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(2020.5.25. 신설)의 내용 신설


붙임의 내용과 같이 진교고등학교 학교규칙(학칙)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
붙임 1. 개정학칙 신구대조표

     2. 진교고등학교 학교규칙(학칙)


2020년 5월 27일


진교고등학교장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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