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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교고등학교 공고 제2020-007호
교외체험학습 조항에
감염병 위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‘가정학습’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.(2020.5.25. 신설)의 내용 신설
붙임의 내용과 같이 진교고등학교 학교규칙(학칙)을 개정하고자 합니다.
붙임 1. 개정학칙 신구대조표
2. 진교고등학교 학교규칙(학칙)
2020년 5월 27일
진교고등학교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