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교고등학교 출결규정 및 서식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, 재학생 및 보호자께서는 참고 바랍니다.
1. 병결 1-1) 제출 서류 (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제출) - 결석 신고서 - 병명, 진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(소견서 등) (*법정 감염병의 경우: 출석인정결석 가능)
2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[본교의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는 1년 동안 15일 가능] 2-1) 제출서류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고서 (작성 후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★보호자, 학생 서명 후에 반드시 학교장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.)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(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)
2-2) 유의사항 - 교외체험학습은 반드시 보호자와 동행하여 실시하여야 하며, 보호자 동행 불가 시 책임 있는 성인의 대리 인솔 필요 (*대리 인솔자 서약서 추가 제출) - 학교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불가가 원칙이며, 교외체험학습 인정일수 초과 시 미인정결석 처리 됨. (인정일수에는 토요일, 공휴일, 재량휴업일은 제외하여 산정함.) - 해외의 경우: 학생 국외여행 체험 신고서 작성 및 해외여행 증빙자료(항공권 등) 추가 제출 (*방학 중 해외여행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고서, 보고서 작성 하지 않고 학생 국외여행 체험 신고서 작성 및 해외여행 증빙자료 제출하고, 경우에 따라 대리 인솔자 서약서 제출) -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고(또는 긴급사안) 발생 시 반드시 학교로 연락
이 외의 기타 문의사항은 학교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<첨부파일> 1. 결석 및 담임확인서 2.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습 각종 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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